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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학자금

[학부] 2020-1학기 국가교육근로생 안내사항(업무시작관련)

작성자
학생경건처
등록일
2020-03-03 17:26:53
조회수
1922
첨부파일

교육이수보고서 샘플(교내용).pdf

감염병예방교육.pdf

심폐소생술교육.pdf

화재예방교육.pdf

2020-1학기 국가교육근로생 안내사항(업무시작관련)

2020학년 1학기 국가교육근로와 관련하여 학생 유의사항 안내

1. 중국을 다녀온 지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기간 경과 후 활동 진행

2.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등 확인된 학생은 근로 제외

3. 근로진행 여부 및 진행방식은 근로 기관의 판단에 따름

4.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

5. 코로나19 관련 상황 발생 시 대학 담당자와 근로기관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6. 의심증상 발생 시, 분리 공간에 대기, 지역 보건소 및 질병관리콜센터(1339) 전화 등 필요한 조치 이행

국가근로학생 업무 시작 전 작성 및 제출

1. 시간표 작성

2. 장학재단 사이버오리엔테이션(영상시청) 및 서약서 작성(서약서는 출력하여 서명 후 학생경건처 제출)

3. 교육이수보고서 작성(*감염병예방교육, 심폐소생술교육, 화재예방교육 내용 숙지 및 촬영 후 업로드)

ㅡ교내는 샘플참고, 교외는 기관교육시 그걸로 대체

4. 업무계획서 작성

5. 기관 담당자 승인

6. 출근부 작성 가능

근무시간 안내

1. 교내 : 1일 최대: 8시간(법정) / 1주 최대: 9시간 / 월 최대: 36시간

2. 교외 : 1일 최대: 8시간(법정) / 1주 최대: 10시간 / 월 최대: 40시간

기타 유의 사항

1. 학기 개강 후, 전체 오리엔테이션 및 구급치료 등에 대한 실습 예정(상황에 의해 유동적임)

2. 이번 학기부터 근로일 포함 3일 이내에만 출근부 입력 가능(5일에서 축소됨)

3. 말일까지 근무시 익월 2일까지 출근부 입력(4.30 근무, 52일까지 입력 및 확인)

4. 국가근로는 32일부터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2일부터 출근이 불가한 학생은 근로지 담당선생님과 출근일자를 조율하시면 됩니다.(기관별 근로 진행 시점 상이함)

문 의

학생경건처 국가교육근로담당: 02 361 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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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학생경건처
전화번호 :
02-361-9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