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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학자금

[학부] 2020년도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생활비성) 선발 안내

작성자
학생경건처
등록일
2020-08-04 11:25:48
조회수
1186
첨부파일

2020년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문.hwp

□ 선발개요

? 선발인원

- 4 년 대 : 88(도내 26, 서울 27, 기타 35)

? 장학금 지급액

- 4 년 대 : 2,200,000? 88= 193,600천원

공통기준

?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이거나 관내·외 대학교 재학생

, 기혼자와 부모가 없는 자의 경우 본인의 주소기간 적용

성적기준

? 대학생

- 입생 : 당해연도 1학기 평점평균이 (백분위 환산)85점 이상인 자

- 학생 : 20192학기와 20201학기 평점평균이 (백분위 환산) 85점 이상인 자

학년제 성적을 산출하는 대학 재학생의 경우에 한하여, 2019학년도 1년 성적을 기준으로 평가

- 학기별(전년도 2학기, 당해연도 1학기) 최소 9학점 이상 이수한 자

복학생 및 편입생의 경우 : 당해연도 1학기 성적 적용

- 정기학기의 성적 및 학점 기준으로 하며 계절학기는 제외

□ 선발기준

? 제외대상

- 정읍시민장학재단 운영규정에 의거 자격 미달자

- 정읍시에서 지급한 타 장학금 수령 학생

? 심사기준 : 성적 60%, 가정형편 40% 적용

가정형편 : ?모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금액으로 평가

□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8. 21() ~ 8. 28() 18:00(주말?공휴일제외)

?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읍??동사무소 (방문 제출)

?체능 특기자의 경우 시청 교육체육청소년과 직접 접수

? 구비서류

1.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지원서 1

2. 성적 등 확인서류 (성적증명서)

3. 생활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2019. 7. 1 ~ 2020. 6. 30)

1) ?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모 모두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각각 모두 제출 (맞벌이 부부 등)

2) ?모 중 한분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건강보험 납부하는 1명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납부하지 않는 1명은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

3) ?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모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부양자의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와 ?모 각각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4) 신청인 본인의 소득이 있는 경우와 신청인이 기혼자의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20197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변동사항을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4. 재학증명서 1

5. 주민등록 등본 1

. 주소지 변동 있는 경우 주소변동사항 포함 발급(거주기간 확인)

. 학생과 부모가 따로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모 기준)제출

6.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서식 2

7. 특기자의 경우 증빙자료 1(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입상자)

8. 학적부 1(복학생 및 편입생에 한함)

9.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3자녀 이상, 한부모 등)

. 소년소녀가장 증명서 1

. 장애인 증명서 1(부모, 본인만 적용 / 3급 이내)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1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하여 국가 보훈대상자 자녀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민장학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읍장학숙 (031-472-2345) / 교육체육청소년과 (063-539-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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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61-9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