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학자금
[학부] 20-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안내 및 주의사항!(필독!)_업데이트 함
- 작성자
- 학생경건처
- 등록일
- 2020-08-26 17:32:43
- 조회수
- 2228
2학기 국가근로 시작과 관련하여
1. 선발된 국가근로생은 문자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2. 1학기와 동일하게 안전교육이수 보고서는 셀프로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셀프안전교육이수보고서 작성은 근로시간 미인정, 기관별 오리엔테이션 진행에 대해서만 기관 담당자들 인정)
3. 장학재단 근로 시작 가능일은 9월1일 부터이지만, 학교 개강이 연기되면서 시간표 작성 후에 근로가 가능합니다.
4. 교내 외 모두 코로나 등의 사유로 근로지별 근로 시작일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및 시작일은 기관 선생님들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5. 수강정정 기간에 수강정정을 할 예정인 학생들은 정정 전/후 시간표를 필히 경건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부정근로 대상)
??
6. 국가근로 출근부 입력은 당일근로 당일입력을 원칙으로하며,기관입력이 2회로 제한됩니다. 출근부 입력은 학생들의 의무이기에 근로일 포함 3일내로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7. 학기 국가근로 시간안내(1주당)교내 : 9시간교외: 10시간8. 국가근로 출근부 입력과 관련하여, 출근부 입력은 당일근로 당일입력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일 포함 3일내에 입력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출근부 미입력으로, 기관에서 대신 입력시(2회제한), 미입력사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9. 허위근로: 근로하지 않고, 근로를 입력- 장학금 환수 및 4개 학기 참여제한대체근로: 근로일과 다른날에 근로 입력 - 2개 학기 참여제한대리근로: 근로자 본인이 근로를 하지 않고 타인 등을 통해 근로 - 대리자,본인 2개학기 참여제한
묵인한 근로기관: 사업참여 불가
- 담당부서 :
- 학생경건처
- 전화번호 :
- 02-361-9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