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학자금
[학부] 21-1학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안내(~5.21)
- 작성자
- 학생경건처
- 등록일
- 2021-03-02 13:27:39
- 조회수
- 1091
- 첨부파일
1. 대상자 선정 기준
구분 |
기준 |
비고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학생 · 장애인 학생 · 다자녀 가정 모든 학생 · 차상위계층 학생 · 법정 한부모 가정 학생 |
· 공고일과 지원일에 계속하여 자격 유지 |
?거주기준 |
· 공고일 및 지원일 현재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 대학생과 가구원 1인 이상이 함께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 가구원 : 학생 기준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
?연령기준 |
29세 이하 대학생 |
· 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대상대학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대학 |
· 외국대학 및 대학원 제외 |
?성적기준 |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D학점) 이상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취득 · 장애인학생 : 성적기준 미적용 |
· 백분위 성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의 성적을 적용 |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우선 신청
2. 지원금액 : (해당 학기 등록금 납부액 - 장학금, 학자금 등 지원액)×50%
※ 학기별 100만원 한도, 등록금은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해당
3.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학기) 2021. 3. 2.(화) ~ 5. 21.(금)
나. 접수방법 : 우편접수, 안산시청 및 재단 홈페이지 접수 (방문접수 미실시)
※ 우편주소 : (1535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 환경교통국 1층 (재)안산인재육성재단
※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시 접수방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제출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
기준 |
비고 |
공통서류 |
①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신청확인서, 소득구간 통지서 |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②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
· 지정서식 | |
③ 학자금(수업료, 입학금) 지금(미지급) 확인서 |
· 지정서식, 해당자에 한함 |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
⑤ 성적증명서(직전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은 성적증명서 생략) |
| |
⑥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단,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 |
· 부, 모 명의 | |
⑦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
| |
기초생활 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본인명의 |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
·본인명의 |
차상위계층 |
· 차상위계층증명서 |
·본인명의 |
한부모가정 |
· 한부모가정증명서 |
·본인명의 |
4. 지원 중지 및 환수 사항 등
가.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나. 지원일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 반값 지원금과 중복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라.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받은 경우 (환수)
- 환수하는 경우, 지원받은 반값등록금을 1회 지원받은 것으로 함
마.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제한 가능
5. 일정
내용 |
일정 |
비고 |
모집공고 |
2021년 2월 22일 ~ 5월 21일 |
시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등 |
접수(상반기) |
2021년 3월2일 ~ 5월 21일 |
우편 및 온라인 접수 |
반값등록금 지급 |
2021년 6월30일 일괄지급 |
개별계좌 입금 |
6. 문의 : (재)안산인재육성재단 (☎031-414-0924, 070-4455-4198)
안산시 교육청소년과 (☎031-481-3453)
[붙임] 제출서식
1.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신청서
2. 학자금 지급(미지급) 확인서
- 담당부서 :
- 학생경건처
- 전화번호 :
- 02-361-9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