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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학자금

[학부] 21-1학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안내(~5.21)

작성자
학생경건처
등록일
2021-03-02 13:27:39
조회수
1091
첨부파일

안산시학자금반값지원 신청서.hwp

1. 대상자 선정 기준

구분

기준

비고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학생 · 장애인 학생

· 다자녀 가정 모든 학생 · 차상위계층 학생

· 법정 한부모 가정 학생

· 공고일과 지원일에 계속하여

자격 유지

?거주기준

· 공고일 및 지원일 현재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 대학생과 가구원 1인 이상이 함께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가구원 : 학생 기준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연령기준

29세 이하 대학생

· 199211일 이후 출생자

?대상대학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대학

· 외국대학 및 대학원 제외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

(D학점) 이상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취득

· 장애인학생 : 성적기준 미적용

· 백분위 성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의 성적을 적용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우선 신청

2. 지원금액 : (해당 학기 등록금 납부액 - 장학금, 학자금 등 지원액)×50%

학기별 100만원 한도, 등록금은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해당

3.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1학기) 2021. 3. 2.() ~ 5. 21.()

. 접수방법 : 우편접수, 안산시청 및 재단 홈페이지 접수 (방문접수 미실시)

우편주소 : (1535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 환경교통국 1()안산인재육성재단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시 접수방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기준

비고

공통서류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신청확인서, 소득구간 통지서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 지정서식

학자금(수업료, 입학금) 지금(미지급) 확인서

· 지정서식, 해당자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성적증명서(직전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은 성적증명서 생략)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

· , 모 명의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본인명의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본인명의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증명서

·본인명의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정증명서

·본인명의

4. 지원 중지 및 환수 사항 등

.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 지원일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반값 지원금과 중복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받은 경우 (환수)

- 환수하는 경우, 지원받은 반값등록금을 1회 지원받은 것으로 함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제한 가능

5. 일정

내용

일정

비고

모집공고

2021222~ 521

시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등

접수(상반기)

202132~ 521

우편 및 온라인 접수

반값등록금 지급

2021630일 일괄지급

개별계좌 입금

6. 문의 : ()안산인재육성재단 (031-414-0924, 070-4455-4198)

안산시 교육청소년과 (031-481-3453)

[붙임] 제출서식

1.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신청서

2. 학자금 지급(미지급) 확인서

비밀번호 입력
담당부서 :
학생경건처
전화번호 :
02-361-9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