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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학자금

[학부] 국가근로 관련 공지 (근로서약서, 출근부미입력사유서, 수업시간표변경확인서)

작성자
학생경건처
등록일
2020-11-02 17:10:12
조회수
1505
첨부파일

국가근로장학생 수업시간표 변경 확인서.hwp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양식.hwp

1. 국가근로서약서 제출 관련(11.02현재 총 근로생 92명중 27명만 제출함.)

- 국가근로서약서 제출기한 (~11.29일까지)

- 국가근로서약서 제출과 관련하여, 1번째장 우측 상단 여백에 학번과 이름을 작성하시고, 2번째장 본인서명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샘플참고바람)

- 제출방법: 방문제출, 우편제출 혹은 장학메일(sch@mtu.ac.kr)로 [국가근로서약서 학번 이름] 제목으로 하여 pdf변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제출시 반드시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사진파일 안됨!!! 국가근로 담당자의 이메일 회신을 반드시 확인바람!

2. 출근부 미입력 관련

- 당일 근로 당일 입력을 원칙으로 합니다. 1인당 2회까지 기관입력 가능합니다.

- 월말에 한 달치 미입력 한것을 제출하는 근로생들이 있는데, 한건당 1회입니다. 월말에 처리해달라고 요청시,

출근부 마감과 겹쳐서 미처리될 수 있습니다.

ex) 11.1일 오전 오후 근무했는데 미입력시, 2회로 산정됨

ex) 11.1일 오전 근로, 11.2일 오전, 오후 근로 미입력시, 3회로 산정됨

- 출근부 미입력을 발견즉시 기관에 보고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국가근로장학생 수업시간표 변경 확인서 관련(11.02일 현재 6명만 제출함)

- 9월초 근로를 시작하고, 수강정정기간에 시간표 변경을 한 학생들은 반드시 수업시간표 변경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부정근로에 대한 증빙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내년 장학재단 감사시 부정근로로 적발된 근로생들은 근로장학금을 모두 반환해야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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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학생경건처
전화번호 :
02-361-9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