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학자금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안내(8.10~8.19)
- 작성자
- 학생경건처
- 등록일
- 2021-07-12 10:03:25
- 조회수
- 1136
- 첨부파일
2021년 하반기에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홍보에 협조 요청드립니다.
- 신청 및 접수기간 : 2021. 8. 10. (화) 10:00 ~ 8. 19. (목) 18:00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내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1인 가구 2만 2천명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원 이하 무주택자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지원(최대 10개월)
- 담당부서 :
- 학생경건처
- 전화번호 :
- 02-361-9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