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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학자금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안내(8.10~8.19)

작성자
학생경건처
등록일
2021-07-12 10:03:25
조회수
1136
첨부파일

2021년 하반기에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홍보에 협조 요청드립니다.

- 신청 및 접수기간 : 2021. 8. 10. (화) 10:00 ~ 8. 19. (목) 18:00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내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1인 가구 2만 2천명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원 이하 무주택자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지원(최대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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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학생경건처
전화번호 :
02-361-9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