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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신학대학교(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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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학자금

[학부] 2021년 희망플러스장학금 장학생 선발 안내(~3.19)

작성자
학생경건처
등록일
2021-03-12 16:08:40
조회수
1615
첨부파일

2021 희망플러스_2. 체크리스트.hwp

2021 희망플러스_1. 공고문.hwp

1. 신청기간 (, 나 모두 신청 및 제출 필수)

. 온라인 신청기간: 2021. 3. 8.() 10:00 ~ 19.() 17:00

. 서류(등기우편) 제출기간: 2021. 3. 19.()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2. 신청자격 (~다의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구분

신 청 자 격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학적이 아래 ?,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서울 소재 대학교대학 졸업 예정자

?서울 시민 중 비서울 소재 대학교(원격대 포함)의 대학 졸업 예정자

- 대학 소재지(서울· 비서울) 기준: <참고자료 3. 지원 대상 대학 명단>(별첨 파일) 확인

대학 소재지는 캠퍼스 단위로 구분하며, 원격대(사이버대, 방통대)는 비서울 소재 대학교에 해당

대학 졸업 예정자 기준: 211학기 정규학기 재학생으로서 218, 222 졸업 예정 학부생

[예시] 4년제:7~8학기, 3년제: 5~6학기, 2년제: 3~4학기

비대상: 휴학, 초과학기, 제적, 자퇴, 졸업 등

서울 시민 기준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서울>

서울 시민 자격 인정 대상 : 신청인 본인, 신청인 기준 부모(미혼), 배우자(기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온라인 신청 후 우편(등기) 제출 시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신규 발급하여 제출

공고문 3쪽에 기재된 증빙서류 확인

전체학기 평점 평균의 백분위(백분율) 성적 80 이상인 자

전체학기 P/F 성적만 보유한 경우 지원 불가(현재 소속 대학(교육과정) 기준)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후 서류(등기우편) 제출

? 온라인 신청

재단 홈페이지(www.hissf.or.kr) 로그인 [장학금 안내] [대학생 장학금]

[희망플러스장학금] [장학금 신청] 클릭 온라인 신청

? 서류 제출

(등기우편)

공고문 3쪽의 <4. 제출서류>를 참조하여 서류 구비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

제출처: (0413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2(공덕동)

서울장학재단 희망플러스 장학금 담당자 앞

신청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 전 확인사항

- 공고문의 지원자격 자격을 확인한 후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서류우편 제출(?)) 가 모두 확인되어야 최종 심사대상으로 확정함

온라인 신청 수정(또는 삭제) 방법 (온라인 신청 기간 내에만 가능)

- [마이페이지] [장학금 신청목록] 희망플러스장학금 접수번호 클릭

신청서 팝업창에 내용 수정 후 신청서 하단의 [수정] 또는 [삭제] 버튼 클릭

서류(등기우편) 접수 확인방법

- 재단에 서류 도착 시 [마이페이지][장학금 신청목록]심사현황접수 완료-심사중으로 표시됨

4. 제출서류

. 서류 발급일: 모든 서류는 장학금 공고일(2021. 3. 4)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 제출서류: ~ 은 필수 제출, ~은 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발급처

온라인 신청서

*출력 경로: 공고문 7쪽의 붙임자료 참조(Q3)

재단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www.hissf.or.kr

신청자 체크리스트

성적증명서 (100점 환산 성적증명서 발급 필수)

* 대학교 성적증명서 원본 제출

- 성적증명서에는 문서확인번호(진위확인용), 학교 직인, 전체 학년의 성적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 조회용(열람용) 성적표는 인정하지 않음

* 편입생·편입 인정 교육과정 재학생(전공심화, ·약학과 2+4제 등) 성적증명서 구비 방법

- 현재 소속 대학(교육과정) 성적표만 제출

- , 1년제 전공심화과정으로 211학기 첫 학기 등록생은 현 소속 대학에서 성적표 발급이 불가하여 전적 성적표 제출

소속 대학

경제상황

증빙서류

(1)

?

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생계/의료/보장시설 수급자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홈페이지

www.minwon.go.kr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확인서

미인정

?

차상위계층

·아래 중 택1

·수급자 증명서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생계/의료/보장시설 비수급자)

·자활근로참여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초과부가급여> 대상자는 차상위계층 미인정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자격상실일이 공고일 전(21.3.3 이전)인 경우 차상위계층 미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등록등본(해당자만 제출)

- 비서울 소재 대학(원격대학(사이버대, 방송통신대) 포함) 학생에 한하여 필수 제출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홈페이지

www.minwon.go.kr

가족관계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 경제상황 증빙서류()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부모/배우자) 명의 서류로 제출한 경우

- 가족 인정 대상: 신청인이 미혼인 경우 부모, 기혼인 경우 배우자까지 인정

5. 기타 유의사항

. 학교, 생년월일, 학번, 연락처 등 본인확인을 위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작성하거나 구비서류를 잘못 제출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반드시 신청 전 공고문과 참고자료의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서 수정 및 제출된 서류 반환은 일체 불가합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 정보로 확인될 경우 장학생 선정이 취소되며 해당 장학금은 전액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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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학생경건처
전화번호 :
02-361-9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