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학자금
[학부] 2021년 희망플러스장학금 장학생 선발 안내(~3.19)
- 작성자
- 학생경건처
- 등록일
- 2021-03-12 16:08:40
- 조회수
- 1615
1. 신청기간 (가, 나 모두 신청 및 제출 필수)
가. 온라인 신청기간: 2021. 3. 8.(월) 10:00 ~ 19.(금) 17:00
나. 서류(등기우편) 제출기간: 2021. 3. 19.(금)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2. 신청자격 (가~다의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구분 |
신 청 자 격 |
가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학적이 아래 ?,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서울 소재 대학교의 대학 졸업 예정자 ?서울 시민 중 비서울 소재 대학교(원격대 포함)의 대학 졸업 예정자 - 대학 소재지(서울· 비서울) 기준: <참고자료 3. 지원 대상 대학 명단>(별첨 파일) 확인 ※ 대학 소재지는 캠퍼스 단위로 구분하며, 원격대(사이버대, 방통대)는 비서울 소재 대학교에 해당 대학 졸업 예정자 기준: 21년 1학기 정규학기 재학생으로서 21년 8월, 22년 2월 졸업 예정 학부생 [예시] 4년제:7~8차학기, 3년제: 5~6차학기, 2년제: 3~4차학기 ※ 비대상: 휴학, 초과학기, 제적, 자퇴, 졸업 등 서울 시민 기준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서울> ※ 서울 시민 자격 인정 대상 : 신청인 본인, 신청인 기준 부모(미혼), 배우자(기혼) | |
나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온라인 신청 후 우편(등기) 제출 시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신규 발급하여 제출 ※ 공고문 3쪽에 기재된 증빙서류 확인 |
다 |
전체학기 평점 평균의 백분위(백분율) 성적 80점 이상인 자 ※ 전체학기 P/F 성적만 보유한 경우 지원 불가(현재 소속 대학(교육과정) 기준) |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후 서류(등기우편) 제출
? 온라인 신청 |
재단 홈페이지(www.hissf.or.kr) 로그인 ▶ [장학금 안내] ▶ [대학생 장학금] ▶[희망플러스장학금] ▶ [장학금 신청] 클릭 ▶ 온라인 신청 |
↓ | |
? 서류 제출 (등기우편) |
공고문 3쪽의 <4. 제출서류>를 참조하여 서류 구비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 |
제출처: (0413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2층(공덕동) 서울장학재단 희망플러스 장학금 담당자 앞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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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유의사항 | |
① 온라인 신청 전 확인사항 - 공고문의 지원자격 자격을 확인한 후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와 서류우편 제출(?)) 가 모두 확인되어야 최종 심사대상으로 확정함 ② 온라인 신청 수정(또는 삭제) 방법 (온라인 신청 기간 내에만 가능) - [마이페이지] ▶ [장학금 신청목록] ▶ 희망플러스장학금 접수번호 클릭 ▶ 신청서 팝업창에 내용 수정 후 신청서 하단의 [수정] 또는 [삭제] 버튼 클릭 ③ 서류(등기우편) 접수 확인방법 - 재단에 서류 도착 시 [마이페이지]▶[장학금 신청목록]의 ‘심사현황’에 “접수 완료-심사중”으로 표시됨 |
4. 제출서류
가. 서류 발급일: 모든 서류는 장학금 공고일(2021. 3. 4)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나. 제출서류: ① ~ ④은 필수 제출, ⑤~⑥은 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
발급처 | ||
①온라인 신청서 *출력 경로: 공고문 7쪽의 붙임자료 참조(Q3) |
재단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
②신청자 체크리스트 | |||
③성적증명서 (100점 환산 성적증명서 발급 필수) * 대학교 성적증명서 원본 제출 - 성적증명서에는 문서확인번호(진위확인용), 학교 직인, 전체 학년의 성적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 조회용(열람용) 성적표는 인정하지 않음 * 편입생·편입 인정 교육과정 재학생(전공심화, 의·약학과 2+4제 등) 성적증명서 구비 방법 - 현재 소속 대학(교육과정) 성적표만 제출 - 단, 1년제 전공심화과정으로 21년 1학기 첫 학기 등록생은 현 소속 대학에서 성적표 발급이 불가하여 전적 성적표 제출 |
소속 대학 | ||
④ 경제상황 증빙서류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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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생계/의료/보장시설 수급자 |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홈페이지 ※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확인서 미인정 |
? 차상위계층 |
·아래 중 택1 | ||
·수급자 증명서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생계/의료/보장시설 비수급자) | |||
·자활근로참여확인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급자 확인서 ※ <차상위 초과부가급여> 대상자는 차상위계층 미인정 |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자격상실일이 공고일 전(21.3.3 이전)인 경우 차상위계층 미인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 ||
⑤주민등록등본(해당자만 제출) - 비서울 소재 대학(원격대학(사이버대, 방송통신대) 포함) 학생에 한하여 필수 제출 |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홈페이지 | ||
⑥ 가족관계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 경제상황 증빙서류(④) 또는 주민등록등본(⑤)을 가족(부모/배우자) 명의 서류로 제출한 경우 - 가족 인정 대상: 신청인이 미혼인 경우 부모, 기혼인 경우 배우자까지 인정 |
5. 기타 유의사항
가. 학교, 생년월일, 학번, 연락처 등 본인확인을 위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작성하거나 구비서류를 잘못 제출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반드시 신청 전 공고문과 참고자료의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서 수정 및 제출된 서류 반환은 일체 불가합니다.
다.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 정보로 확인될 경우 장학생 선정이 취소되며 해당 장학금은 전액 반환합니다.
- 담당부서 :
- 학생경건처
- 전화번호 :
- 02-361-9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