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학자금
[학부]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학생신청 기간 안내(4.26~4.30)
- 작성자
- 학생경건처
- 등록일
- 2021-04-15 11:03:28
- 조회수
- 1262
□ 사업 목적
ㅇ 코로나19로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 및 취업역량 제고
□ 지원 대상
ㅇ (학생) 대한민국 국적자 중 지원 대상 대학(학부)의 재학생
□ 사업 참여 신청
ㅇ (학생) 학생은 장학금 신청 기간 내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
- ’21-1학기 근로장학금 신청자는 특별근로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신청 생략
- ’21-1학기 근로장학금을 미신청한 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특별근로장학금 신청 필요
* ’21-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 '21-1학기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미신청자 등
학생 구분
특별근로
장학금 신청
실?폐업
증빙서류
참고
’21-1학기
근로장학금 신청자
신청
불필요
제출
불필요
(재단에서 정보연계*)
?대학별 모집공고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 필요
?재단 연계 정보에 실?폐업 이력이 없을 시 보완서류 제출 필요
’21-1학기
근로장학금
미 신청자
’21-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신청
필요
근로 및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제출필요
* 학생별 실?폐업 정보연계 결과는 개별 SMS 및 소속 대학을 통해 안내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지원 요건]
구분
세부 내용
경제
곤란자
인정기준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실직?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기간: ’20. 1. 20. ∼ 학생 신청일)
<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인정 기준 예시 >
?실직 및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가구의 대학생
- (확인 서류) 퇴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 폐업사실증명서 등
?기타 피해가 확인되어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자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성적기준
직전 학기 성적 C?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우선선발 대상
기초?차상위∼학자금 지원 4구간의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다문화?탈북 가구, 국가 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부모 중 한 분 이상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 담당부서 :
- 학생경건처
- 전화번호 :
- 02-361-9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