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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학자금

[학부]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학생신청 기간 안내(4.26~4.30)

작성자
학생경건처
등록일
2021-04-15 11:03:28
조회수
1262
첨부파일

학생신청안내.pdf

특별근로 동의서.hwp

부모동의서.hwp

사업 목적

코로나19로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 및 취업역량 제고

지원 대상

(학생) 대한민국 국적자 중 지원 대상 대학(학부)의 재학생

사업 참여 신청

(학생) 학생은 장학금 신청 기간 내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

- ’21-1학기 근로장학금 신청자는 특별근로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신청 생략

- ’21-1학기 근로장학금을 미신청한 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특별근로장학금 신청 필요

* ’21-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 '21-1학기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미신청자 등

학생 구분

특별근로

장학금 신청

?폐업

증빙서류

참고

’21-1학기

근로장학금 신청자

신청

불필요

제출

불필요

(재단에서 정보연계*)

?대학별 모집공고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 필요

?재단 연계 정보에 실?폐업 이력이 없을 시 보완서류 제출 필요

’21-1학기

근로장학금

미 신청자

’21-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신청

필요

근로 및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제출필요

* 학생별 실?폐업 정보연계 결과는 개별 SMS 및 소속 대학을 통해 안내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지원 요건]

구분

세부 내용

경제

곤란자

인정기준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실직?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기간: ’20. 1. 20. 학생 신청일)

<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인정 기준 예시 >

?실직 및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가구의 대학생

- (확인 서류) 퇴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 폐업사실증명서 등

?기타 피해가 확인되어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자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성적기준

직전 학기 성적 C?수준(70/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우선선발 대상

기초?차상위학자금 지원 4구간의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다문화?탈북 가구, 국가 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부모 중 한 분 이상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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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61-9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