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성/채플
<공통> 예배와 실습(채플) 재수강 안내
- 작성자
- 학생경건처
- 등록일
- 2015-06-05 14:54:24
- 조회수
- 672
예배와 실습, 채플 재수강 안내
■ 재수강신청
① 학부
- 초과학기생은 ‘예배와 실습’ 재수강 가능
- 4학년은 사회봉사활동 신청 가능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조)
(※ 다만 4학년 1학기의 경우 3학년까지의 재수강만 가능하며, 4학년 1학기 F로 인한 재수강은 불가능)
② 대학원
- 마지막 학기(4/4 또는 6/6학기)에 채플 또는 예배와 실습 재수강 가능
- 마지막 학기에 사회봉사활동 신청 가능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조)
③ 제출기간
- 재수강 신청 및 사회봉사활동 결과 보고서 등 재수강 관련 모든 서식 서류는 봄 학기 또는 가을학기 성적이의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 사회봉사활동
① 대상 : 학부 4학년, 대학원 마지막 논문학기
② 신청기간 내에 재수강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해야 한다.(학기말고사 1주 전)
③ 재수강신청서 양식에 의거 봉사기관의 이름 및 연락처, 봉사기간(실습기간), 봉사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사회봉사기관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시, 군, 구에서 공식인가 된 기관이어야 하며, 인가받지 않은 사설기관 및 시설에서의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총학생회 및 동아리 연합회 등에서 단체로 실시하는 농촌 봉사활동은 예외로 한다. / 구체적인 기관 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 농촌봉사활동
① 방학 중 실시하는 농촌봉사활동 및 동아리 봉사활동 등 단체로 실시하는 사회봉사활동은 총학생회 및 동아리 연합회에서 종합하여 그 대표자가 학생경건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단체로 신청할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때 제출된 명단에 기록된 인원에 대하여 채플재수강을 신청 한 것으로 한다.
③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농촌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에, 이는 인정하지 않는다.
■ 사회봉사 및 평가
① 채플 재수강을 위해서는 45시간이상 사회봉사활동(실습)을 하여야 한다.
② 사회봉사 45시간 이상을 이수한 학생은 사회봉사활동 결과보고서에 해당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사회봉사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학생경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해야 할 서식: 신청서(개인), 결과보고서, 기관 및 단체의 평가서)
③ 사회봉사를 신청한 사람이 사회봉사를 마친 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 했을 때, 봉사활동 신청서의 봉사기관과 결과보고서의 기관과의 일치여부, 45시간 이상 사회봉사(실습) 여부, 담당 지도교수의 실습 결과 보고서, 기관 및 단체의 평가서 등을 확인, 종합하여 평가한다.
④ 45시간 이상의 봉사활동 시간을 완료하지 못했거나,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해당기관으로부터 성의 없는 실습태도, 봉사 기간 중 무단조퇴 및 무단결석, 지각 등으로 지적되어 통보될 경우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문의 전화 및 메일: 02-3619-165 / chapel@mtu.ac.kr
학생경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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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361-9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