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성/채플
예배와 실습 재수강 (봉사활동) 안내
- 작성자
- 학생경건처
- 등록일
- 2016-05-27 15:52:58
- 조회수
- 4415
- 첨부파일
예배와 실습, 채플 재수강 안내
■ 재수강신청
① 대상 : 학부 4학년, 대학원 마지막 논문학기
② 재수강신청서 양식에 의거 봉사 기관명 및 봉사기관 연락처,봉사기간(실습기간), 봉사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재수강 신청(방학 중 사회봉사 활동)는 학기말 고사 1주전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농촌봉사활동
① 방학 중 실시하는 농촌봉사 활동 및 동아리 봉사활동 등 단체로 실시하는사회봉사활동은 총학생회 및 동아리 연합회에서 종합하여 그 대표자가 학생경건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단체로 신청할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제출된 명단에 의거
채플재수강을 수강신청 한 것으로 한다.
③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농촌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에, 이는 인정하지 않는다.
■ 사회봉사 및 평가
① 채플 재수강 사회봉사는 사회봉사시설 및 기관에서 45시간이상 봉사활동(실습)을 하여야 한다.
② 사회봉사 45시간 이상을 이수한 학생은 사회봉사활동 결과보고서에 해당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사회봉사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학생경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3가지) : 신청서(개인), 결과보고서, 기관 및 단체의 평가서 - 총 3종류
④ 최종평가는 사회봉사과목 신청자로 사회봉사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학생에 대하여 봉사활동신청서의 봉사기관과 결과보고서의 기관과의 일치여부, 45시간 이상 사회봉사(실습) 여부, 담당 지도교수의
실습 결과 보고서 등을 확인, 종합하여 평가한다.
■ 성적수정
① 채플 재수강(봉사활동) 후 성적마감 전까지 관련 서류을 학생경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지시설 및 기관에서 45시간이상의 봉사활동 시간을 완료하지 못했거나, 완료하였다 하더라도해당기관으로부터 성의 없는 실습태도, 봉사 기간중 무단조퇴, 봉사일자에 무단결석, 지각 등으로
지적되어 통보될 경우 F로 처리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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