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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신학대학교(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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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채플

예배와 실습 재수강 (봉사활동) 안내

작성자
학생경건처
등록일
2016-05-27 15:52:58
조회수
4415
첨부파일

채플재수강.hwp

예배와 실습, 채플 재수강 안내

■ 재수강신청
① 대상 : 학부 4학년, 대학원 마지막 논문학기
② 재수강신청서 양식에 의거 봉사 기관명 및 봉사기관 연락처,

봉사기간(실습기간), 봉사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재수강 신청(방학 중 사회봉사 활동)는 학기말 고사 1주전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농촌봉사활동
① 방학 중 실시하는 농촌봉사 활동 및 동아리 봉사활동 등 단체로 실시하는

사회봉사활동은 총학생회 및 동아리 연합회에서 종합하여 그 대표자가 학생경건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단체로 신청할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제출된 명단에 의거
채플재수강을 수강신청 한 것으로 한다.
③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농촌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에, 이는 인정하지 않는다.


■ 사회봉사 및 평가
① 채플 재수강 사회봉사는 사회봉사시설 및 기관에서 45시간이상 봉사활동(실습)을 하여야 한다.
② 사회봉사 45시간 이상을 이수한 학생은 사회봉사활동 결과보고서에 해당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사회봉사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학생경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3가지) : 신청서(개인), 결과보고서, 기관 및 단체의 평가서 - 총 3종류
④ 최종평가는 사회봉사과목 신청자로 사회봉사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학생에 대하여 봉사활동

신청서의 봉사기관과 결과보고서의 기관과의 일치여부, 45시간 이상 사회봉사(실습) 여부, 담당 지도교수의

실습 결과 보고서 등을 확인, 종합하여 평가한다.

■ 성적수정
① 채플 재수강(봉사활동) 후 성적마감 전까지 관련 서류을 학생경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지시설 및 기관에서 45시간이상의 봉사활동 시간을 완료하지 못했거나,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해당기관으로부터 성의 없는 실습태도, 봉사 기간중 무단조퇴, 봉사일자에 무단결석, 지각 등으로

지적되어 통보될 경우 F로 처리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학생경건처 메일 : chapel@mau.ac.kr

학생경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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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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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61-9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