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와실습
제정 : 1993. 3. 1
개정 : 1997.11. 1
개정 : 1998. 3. 1
개정 : 2004. 3. 1
개정 : 2007. 3. 28
개정 : 2016. 11. 28.
제1 장 총 칙
제1조(목적)
감리교신학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영적 훈련과 학풍진작을 위한 경건훈련, 예배 및 교회 실습을 관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감리교신학대학교의 학부 재학생, 대학원(대학원, 신학대학원, 목회신학대학원) 재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예배와 실습위원회 구성)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배와 실습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경건처장이 되며,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교수로 한다.
제 2 장 목적 및 사명
제4조(예배참석)
- ① 학부 재학생 및 대학원 재학생은 매주 정규 예배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 ② 학부의 경우 4년 동안 8학기를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대학원(대학원, 신학대학원, 목회신학대학원)은 논문학기를 제외한 모든 학기를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편입 및 재입학한 학생은 학부의 경우, 편입 및 재입학한 학기로부터 4학년 2학기까지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대학원은 편입 및 재입학한 학기부터 논문학기를 제외한 해당 학기를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8.>
- ③ 예배드리는 도중에 퇴장하는 학생은 결석으로 간주한다.
- ④ 출결사항은 좌석제 혹은 카드제로 확인한다.
- ⑤ 특별한 사유(관혼상, 훈련, 수술, 입원 등)로 불참할 경우 증빙서류와 사유서를 실천처에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5조(합창단)
예배를 위해서 감리교신학대학교 합창단을 운영할 수 있다. 합창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예배활동의 관리)
- ① 출·결 상황은 본인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② 장학금 사정 시 점수가 동점일 경우 예배 참석회수로 심사한다.
- ③ 예배 출석 확인 및 카드 제출에 부당한 행위를 한 자는 예배와 실습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벌하도록 한다.
제7조(퇴수회 참석) 삭제
제 3 장 교회 및 현장 실습
제8조(목적)
학생들이 실제 교회봉사 및 사회봉사를 통하여 교역자의 지도하에 목회 훈련을 쌓으며 교회와 사회 속의 경험을 신학적 측면에서 그 이론과 실제를 실습하여 목회자 및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9조(실습방법)
실습은 학부와 대학원(대학원, 신학대학원, 목회신학대학원) M.Div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① 학부 1학년은 학기당 2교회씩 방문하여 교회방문보고서를 제출하고, 2ㆍ3ㆍ4학년은 실습보고서 및 실습평가서를 제출한다.
- ② M. Div. 1학기 및 2학기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특강에 각각 참석하여야 한다. M. Div. 3학기는 40여명 단위로 지방교회 2~3곳을 방문하여 목회현장을 소개받고 목회자의 강의와 토론에 참가하는 목회실습을 실시한다. M. Div. 4학기는 교회 1곳을 방문하고 나의 목회자적 비전(Pastoral Formation)페이퍼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IGST(International Graduate Studies of Theology)생은 매학기 1개 교회를 방문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실습교육원칙)
- ① 실습교육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로 하되 본인과 교회의 요구에 따라 계속할 수 있다.
- ② 매학기 종강 전에 실습보고서, 실습평가서, 실습카드 및 교회방문보고서 등을 학생경건처에 제출한다.
- ③ 실습생의 실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 교수들은 개교회를 방문하여 지도, 격려하며 학교와 교회 간의 유대를 더욱 굳게 한다.
제11조(실습범위)
담임목회자의 지도하에 목회 전반 및 기독교교육에 걸쳐 실습한다.
제 4 장 예배와 실습의 평가
제12조(평가의 원칙)
- ① 학부 1~3학년은 8회 이상 결석할 경우 예배학점은‘F’로 처리하며, 학부 4학년 및 대학원생은 5회 이상 결석한 경우‘F’로 처리한다
- ② 학부와 대학원 M. Div. 및 IGST 학생들은 제9조에 따라 교회실습에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할 경우‘F’로 처리한다.
제13조(학점처리)
예배와 실습 학점은 졸업사정회 때 상정하여, 이수한 학생들은 학적부에 등급으로 (P, F)로 기입한다.
제14조(F자 처리)
- ① 예배와 실습 성적이 한 학기라도 F인 학생은 졸업을 하지 못한다.
- ② F인 학생은 예배와 실습 전부에 대하여 재수강하여야 한다. 재수강은 계절학기, 예배와 실습 미취득자(F)훈련과 선교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 봉사활동으로 하며, 구체적 방법과 시간은 채플 재수강운영지침으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11.28.>
- ③ F인 학생은 모든 장학금 수혜의 자격을 상실하며, 조교(대학원의 경우)가 될 수 없으며, 생활관 입사를 불허한다. 해당 학기 F인 학생은 해당학기에 예배와 실습 재수강을 통해 Pass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학기 장학금 대상자에서는 제외한다. <개정 2016.11.28.>
- ④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은 마지막 학기에 제2항의 채플 재수강을 2회까지 신청 할 수 있다. <신설 2016.11.28.>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997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는 제15조 제2항을 1998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 ④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997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는 제 15조 제2항을 1998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 ⑤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학부제 전공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⑥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