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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신학대학교(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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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활 > 학사행정안내 > 예배와 실습규정

예배와실습

제정 : 1993. 3. 1

개정 : 1997.11. 1

개정 : 1998. 3. 1

개정 : 2004. 3. 1

개정 : 2007. 3. 28

개정 : 2016. 11. 28.

제1 장 총 칙

제1조(목적)

감리교신학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영적 훈련과 학풍진작을 위한 경건훈련, 예배 및 교회 실습을 관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감리교신학대학교의 학부 재학생, 대학원(대학원, 신학대학원, 목회신학대학원) 재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예배와 실습위원회 구성)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배와 실습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경건처장이 되며,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교수로 한다.

제 2 장 목적 및 사명

제4조(예배참석)
  1. 학부 재학생 및 대학원 재학생은 매주 정규 예배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2. 학부의 경우 4년 동안 8학기를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대학원(대학원, 신학대학원, 목회신학대학원)은 논문학기를 제외한 모든 학기를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편입 및 재입학한 학생은 학부의 경우, 편입 및 재입학한 학기로부터 4학년 2학기까지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대학원은 편입 및 재입학한 학기부터 논문학기를 제외한 해당 학기를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8.>
  3. 예배드리는 도중에 퇴장하는 학생은 결석으로 간주한다.
  4. 출결사항은 좌석제 혹은 카드제로 확인한다.
  5. 특별한 사유(관혼상, 훈련, 수술, 입원 등)로 불참할 경우 증빙서류와 사유서를 실천처에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5조(합창단)

예배를 위해서 감리교신학대학교 합창단을 운영할 수 있다. 합창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예배활동의 관리)
  1. 출·결 상황은 본인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2. 장학금 사정 시 점수가 동점일 경우 예배 참석회수로 심사한다.
  3. 예배 출석 확인 및 카드 제출에 부당한 행위를 한 자는 예배와 실습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벌하도록 한다.
제7조(퇴수회 참석) 삭제

제 3 장 교회 및 현장 실습

제8조(목적)

학생들이 실제 교회봉사 및 사회봉사를 통하여 교역자의 지도하에 목회 훈련을 쌓으며 교회와 사회 속의 경험을 신학적 측면에서 그 이론과 실제를 실습하여 목회자 및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9조(실습방법)

실습은 학부와 대학원(대학원, 신학대학원, 목회신학대학원) M.Div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1. 학부 1학년은 학기당 2교회씩 방문하여 교회방문보고서를 제출하고, 2ㆍ3ㆍ4학년은 실습보고서 및 실습평가서를 제출한다.
  2. M. Div. 1학기 및 2학기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특강에 각각 참석하여야 한다. M. Div. 3학기는 40여명 단위로 지방교회 2~3곳을 방문하여 목회현장을 소개받고 목회자의 강의와 토론에 참가하는 목회실습을 실시한다. M. Div. 4학기는 교회 1곳을 방문하고 나의 목회자적 비전(Pastoral Formation)페이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IGST(International Graduate Studies of Theology)생은 매학기 1개 교회를 방문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실습교육원칙)
  1. 실습교육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로 하되 본인과 교회의 요구에 따라 계속할 수 있다.
  2. 매학기 종강 전에 실습보고서, 실습평가서, 실습카드 및 교회방문보고서 등을 학생경건처에 제출한다.
  3. 실습생의 실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 교수들은 개교회를 방문하여 지도, 격려하며 학교와 교회 간의 유대를 더욱 굳게 한다.
제11조(실습범위)

담임목회자의 지도하에 목회 전반 및 기독교교육에 걸쳐 실습한다.

제 4 장 예배와 실습의 평가

제12조(평가의 원칙)
  1. 학부 1~3학년은 8회 이상 결석할 경우 예배학점은‘F’로 처리하며, 학부 4학년 및 대학원생은 5회 이상 결석한 경우‘F’로 처리한다
  2. 학부와 대학원 M. Div. 및 IGST 학생들은 제9조에 따라 교회실습에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할 경우‘F’로 처리한다.
제13조(학점처리)

예배와 실습 학점은 졸업사정회 때 상정하여, 이수한 학생들은 학적부에 등급으로 (P, F)로 기입한다.

제14조(F자 처리)
  1. 예배와 실습 성적이 한 학기라도 F인 학생은 졸업을 하지 못한다.
  2. F인 학생은 예배와 실습 전부에 대하여 재수강하여야 한다. 재수강은 계절학기, 예배와 실습 미취득자(F)훈련과 선교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 봉사활동으로 하며, 구체적 방법과 시간은 채플 재수강운영지침으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11.28.>
  3. F인 학생은 모든 장학금 수혜의 자격을 상실하며, 조교(대학원의 경우)가 될 수 없으며, 생활관 입사를 불허한다. 해당 학기 F인 학생은 해당학기에 예배와 실습 재수강을 통해 Pass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학기 장학금 대상자에서는 제외한다. <개정 2016.11.28.>
  4.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은 마지막 학기에 제2항의 채플 재수강을 2회까지 신청 할 수 있다. <신설 2016.11.28.>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997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는 제15조 제2항을 1998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997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는 제 15조 제2항을 1998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학부제 전공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