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와실습
제정 : 1993. 3. 1.
개정 : 1997.11. 1.
개정 : 1998. 3. 1.
개정 : 2004. 3. 1.
개정 : 2005. 11. 29.
개정 : 2016. 11. 28.
제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합창단은 감리교신학대학교 합창단이라 칭한다.
제2조(소속)
본 합창단은 감리교신학대학 안에 예배와 실습위원회 산하기관으로 학생경건처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제3조(목적)
본교의 예배와 선교를 위하여 합창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합창단은 합창활동(정기 연주회, 순회연주회, 기타 대외 활동)으로 선교의 일익을 담당하며,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다. 또한 합창단 활동을 통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이고 각 단원의 자질 향상은 물론 단원간의 인간애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단원구성 및 단원의 권리와 의무
제4조(인원)
본 합창단의 정단원 수는 80명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1.28.>
제5조(모집)
지휘자와 총무 판단 하에 단원의 결원이 생겼을 시 공개모집으로 충원한다. <개정 2016.11.28.>
제6조(자격)
본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① 정단원 : 준단원으로 2개월 이상 합창단 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 한다.
- ② 준단원 : 본 대학 재학중인 자로서 음악적 소양이 있고 본 합창단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입단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개정 2016.11.28.>
제7조(권리와 의무)
- ① 본 합창단의 단원은 합창단의 제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및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발언권을 가진다.
- ② 본 합창단의 단원은 단 세칙 준수, 회비 납부, 채플 참석의 의무가 있다.
- ③ 본 합창단의 단원은 합창단이 요구하는 집회에 80% 이상 참석해야 한다.(단 4학년의 경우 60% 이상) 의무 출석이 요구되는 집회에는 정기연습과 중간고사 이후 정기연주회를 위한 연습을 포함한다. <개정 2016.11.28.>
- ④ 합창단원들은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할 경우 사유서를 작성하여 총무단과 파트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유서 미제출이 3번 누적될 경우 경고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16.11.28.>
제 3 장 제 재
제8조(제재)
본 합창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합창단에서 부여하는 학점을 받지 못함과 동시에 경고를 받는다.
제9조(제명)
- ① 연속으로 2학기 경고를 받았을 경우 제명한다.
- ② 재학 4년, 8학기 중에 세번의 경고를 받으면 제명한다.
제10조(복단)
군휴학, 학기 휴학의 복학하는 단원들에게 한해서만 복단을 적용한다. <신설 2016.11.28.>
제11조(시행)
제8조 또는 제9조에 해당되는 단원은 임원회의 결의를 거친 후 단원의 자격을 박탈하며 총무는 이를 즉시 단원들에게 공고한다. <개정 2016.11.28.>
제 4 장 조직과 운영
제12조(구성)
본 합창단은 총장을 단장으로 한다. 단장은 대내외적으로 본 합창단을 대표하고 모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지도교수(학생경건처장), 지휘자, 부장단, 파트장, 반주자 및 단원을 둔다.
제13조(운영)
본 합창단의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임원조직을 둔다.
- ① 총무단(총무, 서기, 회계 각 1인) <개정 2016.11.28.>
- ② 부장단(관리부ㆍ차장, 홍보부ㆍ차장, 친교부ㆍ차장, 편집부ㆍ차장 각1인)
- ③ 파트장(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각1인)
- ④ 반주자(매년 여름합숙훈련 기간 중 지휘자의 감독 하에 전학년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실시하여 선임한다.) <신설 2016.11.28.>
- ⑤ 부반주자(매년 여름합숙훈련 후 지휘자와 반주자의 협의 하에 전학년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6.11.28.>
제14조(임원의 임기)
본 합창단원의 총무 및 임원의 임기는 당년 정기순회공연 후부터 익년 순회공연까지 한다.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시엔 총무가 임원회의를 거쳐 적임자를 임명, 발표한다. <개정 2016.11.28.>
제15조(임원의 임무)
- ① 총무 : 본 합창단의 단원들의 대표자로서 제반 활동과 합창단 내의 일체 사항에 대한 실무에 대하여 지휘, 통솔권을 가진다. 또한 정기 및 임시 총회의 의장이 되며 임원을 소집, 주관한다.
- ② 서기 : 본 합창단의 활동에 따른 모든 사항을 기록, 정리, 보관하며, 총무와 함께 내부의 제반 사무를 총괄하고 섭외 및 연락 의무를 수반한다.
- ③ 회계 : 본 합창단의 운영에 따른 금전출납을 관리한다.
- ④ 관리부장 : 본 합창단의 모든 비품과 악보, 물품을 구입, 보관, 정리한다. <개정 2016.11.28.>
- ⑤ 편집부장 : 본 합창단의 문서작성 및 정기간행물을 담당하며, 행사 사진 촬영과 영상 제작과 게시를 담당한다. <개정 2016.11.28.>
- ⑥ 홍보부장 : 공연과 제반활동의 홍보를 담당한다. <개정 2016.11.28.>
- ⑦ 반주자 : 본 합창단의 모든 반주와 예배 반주를 담당하고 협의를 통해 부반주자 임명을 주관한다.
- ⑧ 파트장 : 각 파트의 인화 단결과 연습을 책임지는 대표자로서 소속 파트의 상황을 임원회의에 제공, 제의한다. <개정 2016.11.28.>
- ⑨ 차장 : 각부에 1~2명을 두어 부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부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다
- ⑩ 총무 유고시 그 임무 및 권한 대행의 순서는 서기, 회계, 파트장(파트장 협의 하에 파트장 내 에서 대표자 선출) 관리부장, 홍보부장, 친교부장, 편집부장 순으로 한다.
- ⑪ 임원의 자격 : 총무단은 1년 이상, 그 외 임원은 정단원으로 한다. <개정 2016.11.28.>
- ⑫ 임원활동에 관한 제반사항은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장 정기, 임시총회
제16조(정기총회, 임시총회, 정기임원회)
- ① 정기총회 : 본 합창단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연 1회로 매년 3월 중에 정기연습시 총무가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 : 유사시 임원회 2/3 의결을 거쳐 총무가 소집한다.
- ③ 정기임원회 : 매월 셋째주 정기연습 후로 한다.
- ④ 의사정족수 : 재적인원 1/2이상이 출석해야 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면 의장은 회의를 중지, 산회를 선포하고 그후 2주 내에 재소집하여야 한다.
- ⑤ 의결정족수 : 총회에서 선거를 제외한 의결 사항은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6 장 선 거
제17조(총무, 임원 선출 방법)
- ① 총무 : 본 합창단의 총무는 총회에서 출석인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되 1차에서 미달되는 경우 2차에서는 종다수로 선출한다.
- ② 서기 및 회계 : 총회에서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 ③ 부장 : 총무단에서 임명하며 이를 단원들에게 공고한다.
- ④ 차장 : 부장이 추천하며 총무단이 임명하여 이를 단원에게 공고한다.
- ⑤ 파트장 : 총무단에서 임명하고 이를 단원들에게 공고한다.
제18조(총무의 인준)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학생경건처장이 인준한다.
제 7 장 정기연습, 행사
제19조(정기연습, 파트연습)
- ① 정기연습 : 학기 중 매주 2회 실시하며 공연을 앞둔 특별 연습은 정기연습으로 간주한다.
- ② 파트연습 : 필요에 따라 파트장 주관으로 실시한다.
- ③ 장소 : 본 합창단의 정기연습 장소는 웨슬리 채플 본당으로 정하며 장소변경 시 지휘자와 총무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20조(행사)
- ① 본 합창단의 명의로 갖는 일체의 공연은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무가 개최키로 한다.
- ② 정기공연 : 연 1회 가을에 정기공연을 갖는다.
- ③ 순회공연 : 교회공연이나 초청공연을 가지되 본 합창단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연을 갖는다.
- ④ 합숙훈련 : 본 합창단의 정기공연 및 순회공연을 위해 하계방학 중 합숙훈련을 갖는다.
- ⑤ 헌신예배 : 연 1회 학교 Chapel 시간에 드린다.
제21조(공고)
합창단 활동에 관한 모든 공고는 1주일 전에 한다.
제 8 장 재 정
제22조(재정)
본 합창단의 재정은 학교예산 및 찬조금, 순회, 정기공연의 수입금 및 기타 기부금으로 충당하며, 모든 예산은 학기말에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23조(회계년도)
본 합창단의 회계년도는 매년 정기총회로부터 그 다음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제24조(단원회비)
본 합창단에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임원회에서 결정한 소정의 단원회비를 받는다.
제 9 장 개 정
제25조(개정)
본 합창단의 세칙은 예배와 실습 위원회에서 개정하며 개정 절차는 예배와 실습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 (1) (통상규례) 본 합창단 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규례에 의거한다.
- (2) (효력발생일) 이 단 세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3) (개정일) 본 단 세칙은 1997년 11월 1일 시행한다.
- (4) (개정일) 본 단 세칙은 2001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 (5) (개정일) 본 단 세칙은 2004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6) (개정일) 본 단 세칙은 2005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6) (개정일) 본 단 세칙은 2016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