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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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