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조직 및 기구
생활관 규정 제2장 조직
제 3 조 (직제) 생활관에는 다음 임직원을 둔다.
- 1 학생경건처장 1명(교수)
- 2 생활관 지도교수 2명
- 3 조교 3인(행정, 영성, 시설)
제 4 조 (임명 및 직무)
- 1 학생경건처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중임할 수 있다.
- 2 지도교수는 총장이 임명한다.
- 3 직원은 학생경건처장을 보좌하고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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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
- 학생경건위원회
- 학생경건처장
- 생활관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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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직원
- 행정조교
- 시설조교
- 영성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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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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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남사
- 대표
- 부대표
- 신앙부장
- 사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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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여사
- 대표
- 부대표
- 신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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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대표
- 부대표
- 신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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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남사
담당업무
목양실
학생경건처장 | 학생경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정해진 생활관 운영 방침을 생활관 교직원과 사생회 대표에게 전달하여 시행하게 한다. 또한 교직원과 사생회 대표들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학생경건 위원회에 보고한다. 생활관 사생의 경건생활 및 예배를 관장하고 전반적인 목양 업무를 주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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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 생활관 사생들의 경건생활 및 예배를 관장하고, 사생들의 생활을 지도하고 상담하며, 전반적인 목양 업무를 주도한다. |
행정직원 |
생활관 행정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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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교 | 행정직원을 보좌하여 행정업무를 협조하며 주말 생활관 행정 업무를 돕는다. |
영성조교 | 지도교수의 목양 업무에 협조하며, 생활관 영성과 목양 업무를 돕는다. |
시설조교 | 행정직원을 보좌하여 생활관 내 시설고장 처리 및 수리를 돕는다. |
사생회(학생자치기구)
대 표 부 대 표 |
각 단위(학부남사, 학부여사, 대학원) 사생을 대표하여 투표로 선발되며,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사생의 권익을 대변하고, 건의사항 및 생활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목양실에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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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부장 | 생활관 내 사생의 신앙생활을 권면하고, 생활관의 예배 및 영성수련 프로그램의 진행과 출결 확인 등을 돕는다. |
사무부장 | 생활관 사생회 자치 예산을 청구·관리·집행하며, 재정의 쓰임새를 기록한다. |
층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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