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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칙

사생규칙

제 1 조 (영성수련 프로그램 준수사항) 모든 사생은 영성수련 및 경건성 유지를 위하여 영성수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한다.
  1. 1영성수련 프로그램은 아침예배 및 생활관 모든 행사를 가리킨다.
  2. 2불참에 대한 적법한 사유가 있는 자는 14일 이내에 목양실 직원  또는 조교에게 사유서를 제출한다.
  3. 3생활관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 불참에 대한 적법한 사유들은 아래와 같으며, 필히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예비군 훈련(통지서 첨부), 본인의 결혼(청첩장 첨부), 직계존속의 유고, 개 교회 특별 행사(주보 첨부), 건강악화(건강진단서, 병원 소견서) 등 – 이 외의 경우 목양실과 사생회가 협의를 통하여 사유서를 인정할 수 있다. 교회 주보와 직인은 반드시 실물의 것으로 제출. (jpg 파일 인쇄 및 조작 등 금지
  4. 4모든 사유서는 학기당 최대 15일까지 허용된다.
  5. 5모든 사유서는 목양실 제출 후, 목양실의 사후 승인과정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한다.
  6. 6대리 출석 시 출석무효 및 생활점수 벌점 10점을 부과한다.
  7. 7아침예배(화,수,목: 25회)와 속회(5회/한 학기)는 총 30회이며 중간고사 직전 80%(미달 시 중간퇴사)과 가을학기 80%(미달 시 다음 학기 입사불가) 참석해야 한다. 저녁기도회(화,목)의 영성 수련 프로그램으로 주 2회이며 단 1회만 아침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 단, 국가 공휴일, 기숙사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횟수가 제한될 시 조정될 수 있다.
  8. 8속회 참석 시, 매회 영성 프로그램 1회 참석으로 인정한다.
  9. 9영성집회 참석 시, 영성 프로그램 1회 참석으로 인정한다.
제 2 조 (생활관 연중행사)
  1. 1본 생활관은 매 학기 오픈하우스 또는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단, 국가적 및 별도 상황에 의해 일정이 변경 가능하다.
  2. 2소방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사생에게 생활점수 벌점 5점을 부과한다.
제 3 조 (생활 준수 사항) 모든 사생은 다음의 생활 준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한다.
  1. 1각 방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소란스런 행동을 하거나 자기 임의로 비품의 위치를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
  2. 2목양실에 허락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숙사생 이외의 외부인은 일체 출입할 수 없다.
    (5장 19조에 의거)
  3. 3악기 사용은 오전 11시부터 평일 오후 10시, 주말 오후 9시까지 할 수 있으며, 세탁실은 밤 11시까지 세탁을 완료한다.
  4. 4정규사생이 아닌 자는 타인명의로 생활할 수 없으며 명의를 빌려준 자는 생활관 규정에 따른 두 학기 동안 입사를 금한다.
  5. 5남자 생활관에 여학생, 여자 생활관에 남학생의 출입이 금지된다.
  6. 6쓰레기는 분리수거한다. 위반 시, 벌점 5점 부과한다.
  7. 7생활관의 모든 기물, 시설은 깨끗이 사용해야 하며 파손 시, 변상하여야 한다.
  8. 8관내 출입 현관의 개문은 05:00, 폐문은 익일 01:00로 한다.
    교회사역으로 시간을 지키지 못할 시 담임목사님 사인, 교회직인이 있는 사유서를 14일 이내에 목양실에 제출해야 벌점을 받지 않는다.
  9. 9생활관 수칙 벌점표를 참조하여 생활관 규정 17조에 해당하여 퇴사조치 되는 사생에 대해서 공지한다.
  10. 10휴게실 및 체력단련실 이용시간은 06:00~ 23:00까지이며 휴게실, 체단실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11. 11사생은 각 방의 청소를 책임지며 취사도구, 전열기구, 위험기기의 사용을 금한다.
  12. 12퇴사체크는 지정된 기간 안에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시 벌점이 부과된다. 그리고 다음 학기 우선 입사를 제한한다.
  13. 13각 방의 전자 도어락에 카드를 임의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퇴사 시 전자 도어락의 비밀번호는 반드시 ‘0000’으로 초기화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사생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14. 14방학 중 잔류가 있을 경우 잔류 생활점수 감점자는 다음 학기 입사 시 소급 적용한다.
  15. 15학기 중 생활점수의 벌점이 15점을 초과한 자, 영성점수 50% 이하인 자는 방학 중 잔류를 제한한다.
  16. 16소방법에 의거 지정된 장소(세탁실, 베란다, 방)외에 빨래, 개인물건, 쓰레기를 놓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어길시 생활점수 벌점 10점을 부과한다.
  17. 17모든 사생은 출입 시 지문 반드시 찍어야 한다.
  18. 18냉장고 보관 기간 초과 시, 생활점수 벌점 3점을 부과한다.
  19. 19다리미 사용 시, 경비실에서 수령확인표 작성 후 공동 세탁실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사용 후 반납 시 반납확인을 한다. 사용 가능 구역 외에 사용 시 전열기구 사용 위반으로 적용한다.
제 4 조 (벌점과 상점)
  1. 1아침예배출석이 우수한 사생은 퇴사예배 시, 시상한다.
  2. 2생활관에서 실시하는 정기 또는 단기의 특별한 봉사활동에 참여 할 경우, 생활점수에 상점 3점을 추가한다.
  3. 3벌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벌점표에 따른다.
  4. 4상벌점표는 익명으로 공개할 수 있다.
  5. 5벌점표 이외에 불미스런 일을 하였을 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목양실과 사생회가 협의 후 판단한다).